최근 입법예고
식품위생법 최근 입법예고 내용 정리
1.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(공고 제2026-327호)
시행일입법예고안 단계로 미확정 (최종 공포 후 확인)
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는 등,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.
-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제과점 사이에서 영업 종류를 바꾸려는 경우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.
- 관련 법률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었으며,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라고 예고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
2.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(공고 제2026-328호)
시행일입법예고안 단계로 미확정 (최종 공포 후 확인)
- 영업허가증·영업등록증·영업신고증을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. 해외 수출이나 외국인 대상 증명 수요를 고려한 조치입니다.
- HACCP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업무, 자료·정보 요청 범위,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등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.
- 자가품질검사 합리화:
- 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은 식품은 검사 주기를 완화합니다.
- 같은 품목이라도 밀봉·냉동 여부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다른 경우, 더 많은 검사항목을 적용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행정처분 경감:
- 식품제조·가공업자가 소비기한을 담은 국제표준바코드를 제품에 표시하거나,
- 기타식품판매업자 등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판매를 자동으로 막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,
해당 위반에 대해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.
3. 사업자 관점의 핵심
- 음식점·제과점: 업종 간 변경신고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.
- 제조업체·판매업체: 자가품질검사 주기와 소비기한 관리 체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.
- 수출업체 등: 영문 영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.
- HACCP 적용 업체: 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자료·정보 및 프로그램 운영 기준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.
4. 진행 상태와 확인 자료
- 의견 제출 기한(2026년 8월 19일)은 지났습니다. 위 요약만으로 최종 시행 여부나 최종 조문을 단정하지 말고, 실제 업무 적용 전 최신 공포 법령을 확인하세요.
- 식약처 공식 예고문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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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 부서: 식품안전정책과
- 문의 전화: 043-719-2014
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식품첨가물 기준·규격
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이력
연혁 요약
2026.07.13. 식약처 고시 제2026-50호 — 2026년 10월 확인된 최신 개정
시행일2028.01.01.
- 구연산아연·당산제이철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불화나트륨의 사용범위를 특수의료용도식품 전체로 확대했습니다.
- 벌꿀 발효 기타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완화하고, 일부 첨가물에 증점제·향료 용도를 추가했습니다.
- 인산염류 분류·규격을 국제기준 및 국내 제조여건에 맞게 정비하고, 트리폴리인산염류 등을 신규 지정했습니다.
- 당알코올 10품목의 공통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수크랄로스·아세설팜칼륨의 사용대상 식품 유형을 세분화했습니다.
- 여러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하고 진동식 밀도계를 이용한 비중측정법을 추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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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1.26. 식약처 고시 제2025-76호 — 전부개정
시행일2025.11.26. (고시일)
- 기준·규격 체계를 국제조화와 이용 편의 중심으로 전면 정비했습니다.
- 첨가물을 일반식품첨가물·가공보조제·영양강화제로 나누고, 공통기준과 품목별 사용기준·성분규격을 재배치했습니다.
- 효소제 39품목의 정의·반응기작·국제분류번호 등을 보완하고 일부 명칭을 통합·변경했습니다.
- 영양강화제 7품목과 변성호프추출물의 사용범위를 넓히고, 기준·시험법의 ppm 단위를 mg/kg 또는 mg/L로 정비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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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3.18. 식약처 고시 제2025-15호
시행일2025.03.18. (고시일)
- 스테비올배당체를 바이오기술(Bio-conversion)로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선했습니다.
- 무수아황산 성분규격과 원료인 유황의 규격을 마련해 국제기준과 안전관리를 반영했습니다.
- 잔탄검·젤란검 제조용매에 주정을 추가하고 효소제 등의 시험법을 개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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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0.02. 식약처 고시 제2024-56호
시행일2024.10.02. (고시일)
- 프로피온산·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 범위를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해, 미량 검출 시 불필요한 입증 부담을 줄였습니다.
- 과실주로 만든 기타주류의 무수아황산 등 6품목 잔류기준과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의 사용기준을 개선했습니다.
- 용어·품목명을 정비하고 락티톨 등의 시험법을 개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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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21. 식약처 고시 제2023-82호
시행일2023.12.21. (고시일)
- 구연산이수소칼륨 등 5품목, 비타민 K2, 흡착수지를 새 식품첨가물로 지정했습니다.
- 아황산염류를 사용한 과실주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만든 음료의 잔류기준을 마련했습니다.
- 자사 제품 제조용으로 수입된 원료성 식품의 첨가물 사용기준을 합리화하고, 신규 지정 신청자료와 시험법을 개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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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9.20. 식약처 고시 제2023-60호
시행일2023.09.20. (일반 규정) · 삼이산화철 2025.01.01. · 혼합제제 2026.01.01.
- 식품첨가물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인된 미생물 목록을 확대했습니다.
-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의 캡슐 등에 산화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지정했습니다.
- 혼합제제 희석제 종류와 헥산의 사용기준을 확대하고, 성분규격 시험법 13품목 등을 개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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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4.28. 식약처 고시 제2023-29호
시행일2023.04.28. (고시일)
- 5'-구아닐산 등 6품목을 새로 지정했습니다.
-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클로로필 등 3품목의 사용범위를 넓히고, 글루콘산칼슘 등 27품목의 사용기준을 정비했습니다.
- 변성전분 구성물질과 일부 품목의 성분규격·명칭을 개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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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2.14. 식약처 고시 제2023-11호
시행일2023.02.14. (고시일)
- 고정화 효소제 제조기준과 효소제의 일반사용기준을 마련하고 보존·유통기준을 확대했습니다.
- 식물성 대체식품 제조를 위해 메틸셀룰로스 사용기준을 확대했습니다.
- 향료 목록과 비소시험법, 성분규격 시험법을 정비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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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0.28. 식약처 고시 제2022-77호
시행일2023.07.01.
- 니코틴산의 사용을 특수영양식품, 특수의료용도식품, 건강기능식품, 영양강화밀가루로 제한해 과량 섭취 우려를 줄이도록 했습니다.
- 사용 이력이 없는 기구 등의 살균·소독제 제조 성분 22종을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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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10. 식약처 고시 제2022-55호
시행일2022.08.10. (고시일)
-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사용을 허용했습니다.
-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을 확대하고, 영·유아용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종류 등 품목별 사용기준을 정비했습니다.
- 성분규격 시험법 9품목을 개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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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04.29. 식약처 고시 제2016-32호 — 전부개정
시행일2016.04.29. (일반 규정) · 46개 품목명 변경은 2018.01.01. 적용
- 식품첨가물을 합성·천연으로 나누던 방식 대신 품목별 주용도를 표시하도록 분류 체계를 개편했습니다.
- 품목별 성분규격에 이명과 국제분류번호 등 기본정보를 추가하고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정비했습니다.
- 첨가물 2품목을 새로 지정하고 46품목의 명칭을 개선했으며, 기준·시험법과 기구 등의 살균·소독제 기준도 정비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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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흐름 한눈에 보기
- 기준 체계: 국제조화와 품목 분류·사용기준의 명확화
- 안전관리: 첨가물 사용범위·잔류기준·천연유래 인정기준의 조정
- 신제품 지원: 영양강화제, 효소제, 대체식품 등 제조 수요 반영
- 시험·분석: 성분규격과 시험법을 지속 개선하고 단위·측정법을 국제화
식품 표시·광고
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 주요 개정 연혁
1. 법률 주요 연혁
2026.05.26. 법률 제21707호 / 2026.11.27. 시행 예정
시행일2026.11.27. (시행 예정)
- 인공지능으로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수의사·약사·교수 등 전문가가 식품을 추천·보증·사용한 것처럼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성·이미지·영상의 부당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.
- 기준일 현재 공포되었으나 시행 전이므로, 2026.11.27.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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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3.18. 법률 제20826호 / 2025.09.19. 시행
시행일2025.09.19.
- 온라인 식품 표시·광고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, 광고자 확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자료 요청 및 위반 광고에 대한 조치 요청 근거를 신설했습니다.
- 모니터링 업무 위탁과 업계 자율관리 기반을 보완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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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1.02. 법률 제19916호 / 2024.07.03. 시행
시행일2024.07.03.
- 식품 또는 음식점의 명칭·광고에서 마약 관련 용어 등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
- 부당한 표시·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의 매출액 등을 고려해 매출액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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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6.13. 법률 제19472호 / 2023.12.14. 시행
시행일2023.12.14.
- 시각·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및 음성·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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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8.17. 법률 제18445호 / 소비기한 표시제 2023.01.01. 시행
시행일2023.01.01.
-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전환하고 소비기한의 법적 정의를 마련했습니다.
- 식품과 무관한 물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·광고 금지 등 소비자 혼동 방지 규정을 정비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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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2.29. 법률 제17808호
시행일2020.12.29.
- 법정 표시사항을 그대로 옮겨 표시하는 경우 등 사전심의 의무 적용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정비했습니다.
- 표시·광고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의 제재 근거를 보완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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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3.13. 법률 제15483호 제정 / 2019.03.14. 시행
시행일2019.03.14.
-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·용기·포장,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의 표시와 광고 기준을 한 법률 체계로 통합했습니다.
- 표시기준, 부당한 표시·광고 금지, 실증자료 제출, 시정명령·회수 및 행정제재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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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시행규칙 및 표시방법 관련 제도 변화
2025.08.29. 총리령 제2045호 개정
시행일2025.08.29. (공포·시행)
- QR코드 등 바코드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해 일부 표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표시방법을 정비했습니다. 적용 가능한 정보와 표시요건은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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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2.30. 총리령 제2004호 개정 / 영양표시 확대 2026.01.01. 시행
시행일2026.01.01.
-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. 품목별 대상·유예기간은 시행규칙 별표와 식약처 고시의 현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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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주요 개정 고시
2026.05.12. 식약처 고시 제2026-37호 — 기준일 현재 최신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개정
시행일2028.01.01. (일반 규정) · Ⅱ. 1. 너. 8) 및 표 5 개정사항은 2026.05.12.부터
- 디카페인 표시 기준을 카페인 제거 후 커피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바꿔 국제기준과 조화시켰습니다.
- 비주류 식품과 유사한 상표·용기·디자인을 사용한 주류 협업제품은 주표시면에 주류임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강화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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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고시 전문원문 열기
2025.08.29. 식약처 고시 제2025-60호
시행일2025.08.29. (고시일)
-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QR코드 등 전자적 표시방법과 정보 제공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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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4.21. 식약처 고시 제2025-27호
시행일2026.01.01. (일반 규정) · 일부 표시사항 삭제 개정은 고시일인 2025.04.21.부터
- 2026.01.01.부터 확대되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과 시행규칙 간 표시기준을 정합화했습니다.
- 밀키트의 영양정보 표시 도안을 마련하고, 수출 전용으로 외국어만 표시된 제품을 국내 유통하는 경우 한글 표시 방법을 보완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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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7.24. 식약처 고시 제2024-41호
시행일2024.07.24. (일반 규정) · 별지 1 일부 개정 2025.01.01. · Ⅱ. 1. 서 등 일부 개정 2026.01.01.
- 제품 내용량이 감소하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변경 사실 표시를 강화했습니다(슈링크플레이션 관련 표시).
- 무당·무가당 등 강조 표시로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기준을 보완하고, 주류 열량 표시의 가시성을 높였습니다.
- 새 영양성분 기준치의 허용오차, 영아·유아 대상 표시 용어 등도 정비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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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9.26. 식약처 고시 제2023-64호
시행일2023.09.26. (일반 규정) · 일부 조항 2024.01.01. 및 2026.01.01.
- 빙과·얼음류 등 일부 표시사항을 합리화하고,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표시 권한을 반영했습니다.
- 해동 후 유통 가능한 식품의 표시를 정비하고 치즈·특수의료용도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보완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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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2.14. 식약처 고시 제2022-86호
시행일2022.12.14. (일반 규정) · 표 3 개정사항 2024.01.01.
- 주류 제품에 열량만 표시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
- 나트륨 무첨가·무가염 표시 기준을 신설하고,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와 식품별 1회 섭취참고량을 정비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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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9.06. 식약처 고시 제2022-66호
시행일2024.01.01. (일반 규정) · Ⅱ. 1. 아. 개정은 2022.09.06.부터
- 온라인 판매용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 표시 면제 조건을 명확히 해 중복 표시 부담을 줄였습니다.
- 식품첨가물의 향료 분류 변경을 반영해 향료 표시방법을 정비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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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3.31. 식약처 고시 제2022-25호
시행일2023.01.01.
- 소비기한 제도 도입에 맞춰 표시기준의 유통기한 용어와 관련 표시사항을 정비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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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부당 표시·광고 및 기능성 표시 관련 주요 고시
2025.12.04. 식약처 고시 제2025-79호 「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」
시행일2025.12.04. (고시일)
- 벌꿀에 ‘천연’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‘천연·자연’ 표시·광고 기준을 재정비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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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6.11. 식약처 고시 제2024-23호 「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」
시행일2026.01.01.
-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 유사 표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.
- THC 또는 CBD의 명칭·함량 표시로 식품에 해당 성분의 기능·효과·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표시·광고를 금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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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27. 식약처 고시 제2023-95호 「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」
시행일2023.12.28.
- 시험·검사성적서를 사실 그대로 단순 게시하는 경우를 부당한 강조 표시와 구분하는 기준을 정비했습니다.
- 영양성분 강조 광고 규정과 식품첨가물 명칭 변경 등 다른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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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고시: 「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」
-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는 조건과 표시방법을 정하는 별도 고시입니다. 2023년에는 기능성 표시 요건을 명확히 하고,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준·표시기준이 개정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정비했습니다.
시행일2023.03.08. (고시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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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개정 흐름
- 표시정보 확대: 소비기한, 영양정보, 온라인·전자적 표시, 장애인 접근성
- 소비자 오인 방지: 내용량 감소, 무당·무가당 표현, 주류 협업제품, 부당한 기능·효능 광고
- 관리방식 변화: 온라인 모니터링·플랫폼 조치 및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허위 전문가 광고 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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